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 인중개사' 사무실 앞 이면도로를 '안산시 상록구 사동' 쪽에서 '구룡공원' 쪽으로 시속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