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15. 21:17경 안산시 상록구 C 'D공인중개사' 앞 이면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G에게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E에게 경추부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또한, 스파크 승용차에 2,556,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사건
2018고단4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권동욱(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 인중개사' 사무실 앞 이면도로를 '안산시 상록구 사동' 쪽에서 '구룡공원' 쪽으로 시속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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