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아산화질소 흡입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판결 확정 후 단 5일 만에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점 등이 고려되어 각 징역 2월과 징역 6월의 실형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6. 그 판결이 확정됨.
  • 2018.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21:14경 의정부시 B, 2...

사건
2018고단400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흰각물질흡입)
피고인
A
검사
이동형(기소), 이거량(공판)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아산화질소를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2. 21:14경 의정부시 B, 2층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휘핑크림을 만드는 기계에 아산화질소를 연결한 뒤 이를 풍선에 주입한 후 풍선 안에 들어있는 아산화질소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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