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2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23. 새벽,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함.
  • 피고인은 2018. 7. 24. 새벽, F병원 502호 병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함.

핵심 쟁...

사건
2018고단4004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정선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3. 새벽 의정부시 C, 6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4. 새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502호 병실에서, 위 병실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건)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행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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