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16:50경 남양주시 경춘로 393 기업은행 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농역 방면에서 C건물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