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14. 16:50경 남양주시 경춘로 393 기업은행 교차로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우회전 중 전방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울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인 ...

사건
2018고단3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자윤(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19. 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14. 16:50경 남양주시 경춘로 393 기업은행 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농역 방면에서 C건물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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