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16.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앞서가던 봉고III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봉고III 화물차가 그 앞에 있던 다른 봉고III 화물차를 들이받는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일간의 경...

사건
2018고단3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성호(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도로를 의정부방 면에서 포천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쪽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III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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