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도로를 의정부방 면에서 포천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쪽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III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