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사실을 알고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휴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