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 주민등록증 습득 후 부정 사용 및 사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8. 5. 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의정부시에서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고 소유함.
  •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
  • 피고인 B은 2018. 5. 31. 의정부2동 주민센터에서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C 명의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사건
2018고단3820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주민등록법위반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가. 나.다. A
2.가. 나. 다. 라. B
검사
권재호(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사실을 알고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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