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200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8. 11.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 2019. 2. 6. F 앞 주차장에서 28사단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2%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년 사건의 C...

사건
2018고단3809, 2019고단1008(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서원익, 한채란(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3809」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 도, 2018. 08. 11. 07: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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