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8. 18. 03:52경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사건
2018고단3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수(기소), 박경화(공판)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8. 03:52경 남양주시 평내동 156-4 평내호평역 교차로 앞 도로에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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