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오목로 150 민락주공 2단지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만가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진행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