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2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의정부시 오목로 150 민락주공 2단지 앞 편도4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이마트 뒤편 부용산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및 음...

사건
2018고단3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성호(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오목로 150 민락주공 2단지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만가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진행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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