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덕소로 177 벽산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덕소리버뷰진도아파트 방면에서 도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