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14.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5 승용차를 운전함.
  • 남양주시 덕소로 177 벽산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엑센트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

사건
2018고단3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동형(기소), 정주미(공판)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덕소로 177 벽산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덕소리버뷰진도아파트 방면에서 도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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