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8. 10:45경 양주시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
  • 당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정지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후미를 추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k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사건
2018고단3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성호(기소), 정다미(공판)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8.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면 방면에서 은현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쪽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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