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정지하는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후미를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km 구간을 운전함.
핵심 쟁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성호(기소), 정다미(공판)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8.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면 방면에서 은현초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쪽에는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