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8고단34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24. 18:50경 의정부시 C 소재 D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로163번길 5 대신빌라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무면허 상태로 E 그레이스 승합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은 위 대신빌라 앞 이면도로에서 운전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던 8세 피해자 F를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강진욱(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4. 18:50경 의정부시 C 소재 D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로163번길 5 대신빌라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레이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대신빌라 앞 이면도로를 구시민회관 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