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7.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동송읍 북원로 1455 오덕교 교차로를 이평리 방면에서 오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