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19.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5.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8. 6. 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 변경 중, 서행...

사건
2018고단3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상우(기소), 정주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0. 15.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복지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진안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2,59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