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0. 15.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복지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진안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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