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촌 관계의 공모에 의한 사기 및 단독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6. 2. 1.부터 2017. 8. 25.까지 피해자 E에게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총 1,91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2017. 4. 초순경 렌터카 사업 진행 불가능을 알면서도 사촌 동생 A을 통해 피해자 E로부터 렌터카 사업 자금 명목으로 총 1억 3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2017. 11. 15.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판결이 ...

사건
2018고단3321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이동형(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보험고객이 돈이 돌지 않아 보험료를 낼 수가 없다. 급하게 보험료를 대납 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이를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고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4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