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6. 2. 1.부터 2017. 8. 25.까지 피해자 E에게 보험료 대납 명목으로 총 1,91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B는 2017. 4. 초순경 렌터카 사업 진행 불가능을 알면서도 사촌 동생 A을 통해 피해자 E로부터 렌터카 사업 자금 명목으로 총 1억 3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B는 2017. 11. 15.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판결이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321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이동형(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보험고객이 돈이 돌지 않아 보험료를 낼 수가 없다. 급하게 보험료를 대납 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이를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고객으로부터 보험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