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로부터 C은행(D) 체크카드 1매(증 제1호), E카드(F) 1매(증 제2호), 아이폰 8(G) 1대(증 제3호), 갤럭시J7(H) 1대(증 제4호)를 각 몰수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갤럭시 S8플러스 1대(증 제5호)를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채팅앱 'T'을 사용하는 일명 'J'으로부터 그가 타인 명의 계좌및 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대출 사기 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J'의 지시에 따라 편취한 금원을 인출 및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돕고, 현금 인출 금액에 비례하여 일당(20~28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위 'J'은 2018. 4.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카페에 '카시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