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 2014년,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8. 4. 7. 05: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하남시 신장로 232 덕풍지구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구신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중앙선을 침범함....

사건
2018고단3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혜진(기소), 박경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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