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비골 골절 상해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27. 피해자와 차량 매매대금 및 명의이전 서류 상호 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머리로 1회,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54 상해
피고인
A
검사
박승주(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3: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28세)에게 지급해야 할 차량 매매대금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야 할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의 상호 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때리고,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