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4. 5. 선고 2018고단317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10.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 중부고속도로를 진행함.
당시 사고 지점에는 이미 D 쏘렌토 승용차와 E 티구안 승용차가 추돌하여 정차한 상태였음.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이 충격으로 쏘렌토 승용차가 피해자 C를 들이받고, 이어서 티구안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우측 하퇴부 압궤손상 등 약 1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동형(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10.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중부고속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구리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E 티구안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각각 정차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