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30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벌금 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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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 누범기간 중 범행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의 실효로 인해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10. 13: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D'에서 점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0,000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검사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
피고인
A
검사
최자윤(기소), 조현일(공판)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3: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점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