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 누범기간 중 범행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의 실효로 인해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10. 13: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D'에서 점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0,000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검사는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

사건
2018고단30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
피고인
A
검사
최자윤(기소), 조현일(공판)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3: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점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사건현장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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