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복제된 'D' 서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 어린이집' 전단지를 제작하고 이를 피고인 운영의 디자인사무소의 홍보용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복제된 이 사건 서체프로그램을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