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2925,4225(병합) 판결 상해,폭행,업무방해,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점 판매 중 발생한 폭행, 상해, 업무방해 및 단란주점 내 상해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귤 노점 판매 중 발생한 폭행, 상해, 업무방해 혐의와 단란주점 내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단란주점 상해 사건의 특수상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이나, 일반 상해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2018고단2925 사건: 피고인이 2017. 10. 3. 서귀포시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귤을 판매하던 중, 피해자 D 등이 피고인 옆에서 동일 품목을 판매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치아탈구상 등을, 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25, 4225(병합) 상해, 폭행, 업무방해, 특수상해(인정 된 죄명 상해)
피고인
A
검사
진혜원(기소), 조현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2925
피고인은 2017. 10. 3. 10: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귤을 판매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자리 잡은 곳 바로 옆에서 피해자 D(42세) 등이 동일한 품목인 귤 노점을 개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보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의 폭력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여, 43세)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각 가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