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말 정산을 약속하며 5,495kg 상당의 원사 염색을 의뢰하고 전량 납품받았으나, 임가공비 13,326,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염색된 원사를 I에 납품하였으나, I로부터 제품 문제로 대금 일부(약 2,000만 원)를 지급받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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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88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율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염색가공한 원사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원사염색 임가공을 의뢰하더라도 그 임가공비용을 매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경기 포천시 E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염색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사를 염색하여 납품할 곳이 있는데 원사를 공급하여 줄 테니 염색을 하여 달라. 그러면 염색한 임가공비용은 월말에 정산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30경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