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고의성 입증 부족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염색가공 원사 판매 사업자로, 피해자에게 원사 염색 임가공을 의뢰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말 정산을 약속하며 5,495kg 상당의 원사 염색을 의뢰하고 전량 납품받았으나, 임가공비 13,326,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염색된 원사를 I에 납품하였으나, I로부터 제품 문제로 대금 일부(약 2,000만 원)를 지급받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유무

...

사건
2018고단2888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율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염색가공한 원사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원사염색 임가공을 의뢰하더라도 그 임가공비용을 매월 말에 정산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경기 포천시 E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염색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사를 염색하여 납품할 곳이 있는데 원사를 공급하여 줄 테니 염색을 하여 달라. 그러면 염색한 임가공비용은 월말에 정산하여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30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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