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대마 흡연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 추징금 103,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 2018. 4. 16. 저녁, 포천시 B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함.
  • 2018. 4. 17. 06:20경, 의정부시 C 전화방에서 비닐 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약 0.44g을 소지함.
  • 2018. 4. 16. 저녁,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함.

핵...

사건
2018고단28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서동민(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6. 저녁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17. 06: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전화방에서 비닐 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약 0.44g을 소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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