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28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대마 흡연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명령, 추징금 103,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8. 4. 16. 저녁, 포천시 B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함.
2018. 4. 17. 06:20경, 의정부시 C 전화방에서 비닐 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약 0.44g을 소지함.
2018. 4. 16. 저녁,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함.
핵...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서동민(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6. 저녁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17. 06: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전화방에서 비닐 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약 0.44g을 소지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