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난동 사건: 재물손괴, 특수폭행, 업무방해 유죄 및 폭행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됨.
  •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로 공소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3. 03:22경부터 03:26경까지 구리시 소재 'E' 주점에서 종업원 응대 불만을 이유로 술병과 유리잔을 깨뜨리고, 주점 운영자 D를 위협하며 재물을 손괴함.
  • 같은 날 03:25경 D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손님 F의 얼굴을 때린 후 철제 의자를 던져 특수폭행함.
  • 위와 같은 소란으로 주점 영업업무를 방...

사건
2018고단2682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광우(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3. 03:22경부터 같은 날 03:26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 등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을 바닥으로 쓸어내려 깨뜨리고, D를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다가 술병과 유리잔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술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D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손님인 피해자 F(남, 41세)이 이를 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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