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고단25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재범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18. 5. 17.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주취 상태로 운전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재범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혜진(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5. 1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춘천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