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5. 13.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2014. 5. 21. 확정됨.
피고인은 2015. 11. 9.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2015. 11. 17. 확정됨.
2011. 4. 4.경 사기: 피고인은 재건축지역 조합장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총 7,200만 원을 편취함.
**2014.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96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경화(기소), 조현일(공판)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9.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4. 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 19: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의정부시 D 주변의 재건축아파트 도면을 보여준 후 "내가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재건축지역 조합장이니 재건축지역 주변 토지를 사면 나중에 아파트나 상가건물을 분양받아주겠다. 투자가치가 있으니 토지대금 6,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