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인한 실형 선고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두 건의 사기 범행으로 각각 징역 6월에 처함.
  • 이전 확정된 사기죄들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13.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2014. 5. 21. 확정됨.
  • 피고인은 2015. 11. 9.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2015. 11. 17. 확정됨.
  • 2011. 4. 4.경 사기: 피고인은 재건축지역 조합장이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총 7,200만 원을 편취함.
  • **2014. ...

사건
2018고단2296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경화(기소), 조현일(공판)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9.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4. 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2. 21. 19: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의정부시 D 주변의 재건축아파트 도면을 보여준 후 "내가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재건축지역 조합장이니 재건축지역 주변 토지를 사면 나중에 아파트나 상가건물을 분양받아주겠다. 투자가치가 있으니 토지대금 6,500만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