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6. 22: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인 B이 웨이터인 피해자 E(42세)와 서로 반말을 이유로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썹 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