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내 폭력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8. 1. 6. 22: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B이 웨이터 피해자 E와 반말 언쟁을 함.
  • 피고인 A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눈썹 위를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열상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은 쓰러진 피해자 E의 옆구리를 발로 차 약 4주간의 늑골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은 피해자 F가 폭행을 제지하자 왼손 중지손가락을 꺾어 골절 상해를 가함.
  • 피고인 B은 맥주병을 바닥에 내려치고 쟁반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

사건
2018고단2222 가. 특수상해
나. 업무방해
다. 상해
피고인
1.가. A
2.나.다. B
검사
강진욱(기소), 조현일(공판)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6. 22: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에서, 일행인 B이 웨이터인 피해자 E(42세)와 서로 반말을 이유로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썹 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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