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