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상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2018. 3. 27. 05:10경부터 05:30경까지 의정부시 일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TG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

사건
2018고단2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승현(기소), 남재현(공판)
판결선고
2018.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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