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마트 운영 중 자금난에 처하자, 마트 건물 소유자로부터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해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음.
  • 2015. 10. 초, 피고인은 마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 F, 임차인 G, 개업공인중개사 H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사문서를 위조함.
  • 2015. 10. 8.경,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마트 임대차보증금을 담...

사건
2018고단210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민은식(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오산시 C에서 D마트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마트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마트 건물 소유자로부터 마트 건물에 대한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해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초 위 마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본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E건물 제1층 제101호, 보증금 쇼 오천만 원정 (₩50,000,000), 차임 쇼 칠백만 원정은 매월 (06)일에 (후불)로 지불한다.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