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번호판 제거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9. 00:45경 남양주시 용정리에서 사능교회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1:20경까지 사능교회 주차장에서 투스카니 차량의 뒷 번호판을 팔각렌치 및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거 행위의 위법성

  •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

사건
2018고단19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경화(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용정리 793-2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오남로 48 사능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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