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8고단196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번호판 제거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19. 00:45경 남양주시 용정리에서 사능교회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부터 01:20경까지 사능교회 주차장에서 투스카니 차량의 뒷 번호판을 팔각렌치 및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떼어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거 행위의 위법성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경화(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9.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용정리 793-22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건오남로 48 사능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