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1:55분경 남양주시 C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D' 상설할인매장 앞 삼거리교차로에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합류 도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그 오른쪽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