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6. 11:55경 남양주시 C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D 상설할인매장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우회전 진입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G 소유의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함.
  • 피고인은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 ...

사건
2018고단1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조현일(기소), 정다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1:55분경 남양주시 C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D' 상설할인매장 앞 삼거리교차로에 직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 합류 도로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그 오른쪽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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