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에 투자하거나 회사 자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함.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에게 "회사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1. 30.까지 갚겠다. 회사의 사업이 잘되고 신용등급이 좋아 돈을 변제하라고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함.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67 사기
피고인
A
검사
남재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침구류, 주방용품, 의류 등을 생산하여 통신 등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개설하여 대표이사로서 운영해 왔고, 1999.경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과 직장동료이자 친구사이로 지냈고, 그후약 10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가 2016. 12.경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 내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가 사업이 잘되고 신용등급도 좋은 회사라고 설명하면서 위 C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