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차용금 편취 사안에서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5.경 주식회사 C를 개설하여 운영함.
  •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에 투자하거나 회사 자금을 빌려줄 것을 권유함.
  •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에게 "회사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1. 30.까지 갚겠다. 회사의 사업이 잘되고 신용등급이 좋아 돈을 변제하라고 일주일 전에만 이야기하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함.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

사건
2018고단1667 사기
피고인
A
검사
남재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침구류, 주방용품, 의류 등을 생산하여 통신 등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개설하여 대표이사로서 운영해 왔고, 1999.경 화장품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과 직장동료이자 친구사이로 지냈고, 그후약 10년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가 2016. 12.경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 내 피해자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가 사업이 잘되고 신용등급도 좋은 회사라고 설명하면서 위 C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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