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 및 12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호평에서 도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