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28.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함.
  •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앞 편도3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5,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음...

사건
2018고단1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승현(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280시간의 사회봉사 및 12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호평에서 도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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