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2018가합56466 유류분 반환 등 청구의 소
원고A (개명전 성명 :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702,765원 및 그 중 163,141,304원에 대하여는 2017. 12. 12.부터, 19,561,461원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각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7,382,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7. 5. 8. E(개명전 성명 : F)와 결혼하였다가 1980. 2. 19. 이혼하였고, 2001. 2. 22. 피고와 재혼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과 E 사이에서 태어난 망인의 유일한 자녀이고, 망인은 2016. 10. 31.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2004. 8. 2.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항 번호로 특정하여 '제○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8.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각 마쳤고, 2006. 12. 28. 망인 소유였던 제3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8.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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