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약정, 소유권이전등기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공유였다가 2014. 5.경 공유물 분할에 따라 전부 참가인의 소유가 되었다. 참가인을 대리한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D은 2015. 4. 21. 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총 3,811,6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8번 기재 토지(이하 '8번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E(당시 대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