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 잔금 지급 약정의 유효성 및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 잔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원고가 참가인을 대리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쟁점 가처분등기가 있었으나, 매매계약 전 말소됨.
  •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 잔금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 중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함.
  •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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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55 부동산매매잔금
원고
A
원고보조참가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8. 5. 2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약정, 소유권이전등기 등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공유였다가 2014. 5.경 공유물 분할에 따라 전부 참가인의 소유가 되었다. 참가인을 대리한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D은 2015. 4. 21. 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총 3,811,6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8번 기재 토지(이하 '8번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E(당시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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