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및 토지 인도, 시설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400,00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900,000원 비율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잔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시설물들을 철거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D은 2014. 6. 14.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이후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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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4897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15.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1층 81.34m2를 인도하고, 나.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18. 12. 12.부터 위 가.항 기재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9. 8. 1.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철재 파이프시설,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ㅁ,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폐수정화조, 별지 도면 표시 ㅇ, ㅈ, ㅊ, ㅌ, ㅇ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스텐자바라 대문과 간판을 각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 : 주문 제1의 가. 다.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나. 제1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9. 8. 1.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별지 목 록 제3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7. L, □, 日, 스,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 결한 선내 (가) 부분 철재 파이프시설, 별지 도면 표시 L, □, □, □, 의 각점을 순 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폐수정화조, 별지 도면 표시 0, 츠, E, 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스텐자바라 대문과 간판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 하라. 다. 제2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C은 원고로부터 31,416,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0원에서 2019. 8. 1.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0,000원의 비율로 계 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 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L. □, 日, 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 분 철재 파이프시설, 별지 도면 표시 L, □, 르, ,, L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폐수정화조, 별지 도면 표시 0, 즈, E, ○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다) 부분 스텐자바라 대문과 간판을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4. 6. 14.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다), 임대차기간 2014.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4. 8. 1.경 피고 C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2,2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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