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2. 4. 24. 접수 제45457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2. 12. 3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는 피고와 망인 사이의 큰 아들인 소외 D의 처로서 피고의 큰 며느리이다.
나. 피고와 망인(이하 '피고 부부'라 한다)의 사위인 소외 E는 2000. 7.경 피고 부부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7,500만 원에 매수하고 2000. 8.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와 위 D(이하 원고 부부'라 한다)는 망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E에게 2002. 4.경 3,000만 원, 2002. 12. 31. 3,100만 원, 2003. 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