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4. 24. D 주식회사(이하 'D')와 호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함.
원고는 2013. 2. 20. D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9. 3. 강제조정결정(D은 원고에게 4,000만 원 지급)이 확정됨.
피고는 2013. 12. 9. D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2. 13. 무변론 승소판결(D은 피고에게 126,000,000원 지급)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4387 배당이의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4.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8. 11.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052,973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9,129,605원을 25,182,578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4. 2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D으로부터 안동시 E 지상 호텔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117,7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3. 2. 20.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1903호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원고는 안동시 E 지상의 호텔 신축공사현장에 설치된 가설비계를 해체한다. D은 원고가 위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