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237 소유권이전말소등기회복 등기 등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8. 18. 접수 제74844호로 말소 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4. 3. 17. 접수 21841호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6. 8. 18. 접수 74698호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부분, 피고 C에 대하여 위 각 회복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6. 8. 18. 접수 제74844호로 말소 등기된 같은 등기소 2014. 3. 17. 접수 21841호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6. 8. 18. 접수 74698호 공유 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등기소 2016. 8. 18. 접수 74844호 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와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로 '피고 B에게 청구하는 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라'라고 기재하였는바, 제2차 변론기일에 승낙청구의 대상을 '말소회복등기'라고 밝힌 2018. 1. 29.자 보정서를 진술하였다).이 유
1. 기초 사실
의정부시 D외 3필지 E건물 제102동 제201호(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이하 '이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등기표 기재와 같이 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별지 등기표 중 갑구 2번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기해 2016. 8.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마쳐지자 등기관은 이보다 후순위로 저촉되는 갑구 3번, 5번, 6번, 8번, 10번 각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을 모두 직권 말소하였다. 그런데 위 등기관은 등기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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