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2018. 10. 24.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21.경부터 2011. 1. 25.경까지 친구 사이이던 피고의 계좌로 수 차례에 걸쳐 333,066,83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8. 21.부터 2011. 10. 7.까지 139,566,000원을, 그 이후 2012. 8. 30.까지 5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7.경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00,000,000원에 대하여 연 7%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갑 제2, 3호증), 위 각 차용금증서에는 당시 피고의 연인이던 C이 연대보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