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연탄 매매계약에 따른 주채무 소멸로 인한 연대보증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C은 2001년부터 광업권을 소유하며 광산업체를 운영함.
  • 원고는 2010. 10. 6.부터 2013. 1. 16.까지 C에게 광산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700,885,000원을 대여함.
  • 피고는 2012. 4. 12. C의 차용증에 연대채무자로 서명하고, 2012. 12. 7.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는 차용증에 채무자로 서명함.
  • 원고는 2012. 12. 17. 피고와 무연탄 3만 톤을 750,000,000원에 매수하...

사건
2018가단20385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2.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1.경부터 경기 연천군 D 일대에서 2개의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E광업소, (주)F, (주)G 등 광산업 관련 업체(이하 이 사건 광산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의 부탁에 따라 2010. 10. 6. 4.부터 2013. 1. 16.까지 별지 대여금 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00,885,000원을 C의 광산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대여(이하 '이 사건 전체 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2. C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7. 12., 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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