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2.부터,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1.경부터 경기 연천군 D 일대에서 2개의 광업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E광업소, (주)F, (주)G 등 광산업 관련 업체(이하 이 사건 광산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의 부탁에 따라 2010. 10. 6. 4.부터 2013. 1. 16.까지 별지 대여금 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00,885,000원을 C의 광산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대여(이하 '이 사건 전체 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12. C이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7. 12., 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