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판력에 따른 권리보호이익 상실 및 부당이득반환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들은 H 사망일인 2017. 1. 4.부터 원고에게 월 51,6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H는 1961년경부터 포천시 I전 632㎡(분할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설치하고 2017. 1. 4. 사망할 때까지 분할전 토지를 점유, 사용함.
  • 원고는 2015. 2. 12. 강제경매절차에서 분할전 토지를 경락받아 2015. 3.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H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사건
2018가단16348 건물철거 등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 1, 2, 3, 5, 6의 소송대리인 E
변론종결
2019. 5. 21.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7. 1. 4.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철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1,6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H는 1961년경부터 포천시 I전 632㎡(2019. 3. 29.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되기 전 위 토지를 분할전 토지'라고 하고, 분할 후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분할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 (분할후 토지 중 포천시 I전 231㎡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2017. 1. 4.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분할전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J 강제경매절차에서 분할전 토지를 경락받아 2015. 2. 12.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2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