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건물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7. 1. 4.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의 철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1,6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H는 1961년경부터 포천시 I전 632㎡(2019. 3. 29.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되기 전 위 토지를 분할전 토지'라고 하고, 분할 후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통틀어 '분할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 (분할후 토지 중 포천시 I전 231㎡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2017. 1. 4.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는 등으로 분할전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J 강제경매절차에서 분할전 토지를 경락받아 2015. 2. 12.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