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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132158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6,666,66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1995. 10. 10.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57348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기한 1995. 11. 30.자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3,333,33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예약과 가등기 1) C는 1995. 10. 2. 원고와 사이에, C가 원고에게 의정부시 D에 있는 건물과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을 8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되, 매매완결일자를 1995. 11. 30.로 하고, 위완결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하였다. 2) C는 1995.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C의 사망과 당사자의 상속 1)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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