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스
담당변호사 ○○○, ○○○
피고1. B
2. C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4. E
피고 1,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 ○○○
5. F
6. G
7. H
8. I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은 같은 목록 기재 6 부동산 중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 피고 D,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B, 피고 D,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C,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I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와 같다.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은 같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은 같은 목록 기재 5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연천군 J 전 2506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 K 전 3400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 L전 2631m2(이하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M이, N 답 531m2(이하 'ⓓ사정토지'라 한다), O 전 501평(이하 'ⓔ사정 토지'라 한다), P 전 2339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면적단위 환산절차, 지목변경을 거쳐 ⓐ사정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1항 토지(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하고, 별지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지금 가입하고 5,122,72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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