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원고가 상속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됨.
  • 피고 C, F, G, H, I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인용됨.
  • 피고 B, D, E의 경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 ⓑ, ⓒ 사정토지는 M이, ⓓ, ⓔ, ⓕ 사정토지는 Q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됨.
  • 위 사정토지들은 면적단위 환산 및 지목변경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①~⑥)가 됨.
  • 피고 B...

사건
2018가단131407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스
담당변호사 ○○○, ○○○
피고
1. B
2. C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4. E
피고 1,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 ○○○
5. F
6. G
7. H
8. I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은 같은 목록 기재 6 부동산 중각 1/4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 피고 D,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B, 피고 D,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I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와 같다.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은 같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은 같은 목록 기재 5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연천군 J 전 2506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 K 전 3400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 L전 2631m2(이하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M이, N 답 531m2(이하 'ⓓ사정토지'라 한다), O 전 501평(이하 'ⓔ사정 토지'라 한다), P 전 2339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O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면적단위 환산절차, 지목변경을 거쳐 ⓐ사정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1항 토지(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하고, 별지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O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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