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부관계 파탄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소외 C은 2010. 3. 1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딸 1명을 둠.
  • 피고는 2018. 3.경 휴대폰 게임을 통해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를 이어감.
  • 피고는 2018. 3. 중순경부터 C을 8~9회 직접 만났으며, 피고의 딸과 함께 만나거나 C의 친구 부부를 만나기도 함.
  • 피고는 C과 2회 성관계를 가짐.
  • 원고는 2018. 4. 중순경 피고와 C의...

사건
2018가단11534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1. 27.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1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10. 3. 1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3.경 휴대폰 게임(클럽오디션)을 하던 중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전화통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하여 서로 대화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중순경 게임모임을 만든 소외 D과 함께 C을 처음 만난 이래 8~9회 정도 C을 직접 만났다. 피고는 피고의 딸과 함께 C을 만나기도 하였고, 캠핑장에 C의 친구 부부를 만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C과 2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중순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한편 피고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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