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1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은 2010. 3. 1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3.경 휴대폰 게임(클럽오디션)을 하던 중 C을 알게 되었고, 이후 전화통화를 하거나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하여 서로 대화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중순경 게임모임을 만든 소외 D과 함께 C을 처음 만난 이래 8~9회 정도 C을 직접 만났다.
피고는 피고의 딸과 함께 C을 만나기도 하였고, 캠핑장에 C의 친구 부부를 만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C과 2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중순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한편 피고는 2018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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