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맹지 소유자의 주위토지통행권 인정 및 통행 방해 금지 의무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 중 특정 부분(33m2)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해당 부분에 장해물을 설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폭 2.5m 통행로 인정 등)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2. 22.부터 남양주시 D 대 588m2(이하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며 2002. 12. 13.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함.
  • 이 사건 토지는 주위가 모두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는 맹지임.
  • 원고는 종래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사건
2018가단113829 통행권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한상억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대 516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7,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드 부분 33m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c' 부분 33m2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해물을 설치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대 516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 부분 23m2,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17,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디 부분 33m2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 L', 부분 합계 56m2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해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유

1.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 원고는 1982. 2. 22.경부터 남양주시 D 대 58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여 오면서 2002. 12. 13. 주택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이다(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주위 토지에 대하여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2. 통행권의 범위 및 피고의 방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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