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C 도로 54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에게 54분의 27.5536 지분, 피고에게 54분의 26.4464 지분씩 분배함.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원래 남양주시 E 대 288m2에서 주택을 보유하였음.
원고는 2001. 6.경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도로를 분할하여 D으로 하여금 통행에 사용하도록 하였음.
D은 2011. 7. 5.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공유 등기함에 있어서 분할 등기는 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음.
원고와 D은 20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2710 공유물분할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유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9.
판결선고
2019. 7. 23.
주 문
1. 남양주시 C 도로 54m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에게 54분의 27.5536 지분, 피고에게 54분의 26.4464 지분씩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 도로에 관하여 별지 1 감정도 표시 1,2,3,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m2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감정도 표시 3,4,5,6,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27m2는 피고의 소유로 한다.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문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할하기를 원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소외 D이 2011. 7.5.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D이 그 다음날 이 사건 도로의 분할 및 통행방해를 하지 않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동일하게 이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D의 지분을 양도받았으니, 분할금지 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유효하다.
(2) 원고가 피고 및 D(이하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