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7. 2. 6. C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의약품창고 증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를 도급받음.
피고는 2017. 5. 19. E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실행약정서를 작성함.
원고는 E의 요청으로 2017. 5.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케이블 등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합계 61,946,410원을 지급받지 못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2505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946,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선케이블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피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2. 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의약 품창고 증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253,000,000원에 도급받은 후 2017. 5. 19.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실행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에 첨부된 '공사실행약정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