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108605(본소) 손해배상(기)
2019가단111127(반소) 건물명도(인도)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양주시 C 대 381m2 증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부분 64m2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선내 (T) 부분을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시가 및 공사비 감정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20,556,284원과 이 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13,556,284원에 대하여는 2017. 9.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양주시 C 대 381m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4m2를 인도하고, 600,000원 및 2019. 4. 20.부터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9. 피고의 배우자인 망 D(2010. 7. 22. 사망)과 사이에 망인 소유의 양주시 C 대 381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64m2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000원, 월세 200,000원(매월 10일 지급), 임차대기간 만료일을 2008. 12. 30.로 정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갑 제1호증), 망인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였다.
나. 원고의 아들 E가 2002. 10.경부터 2016. 4. 4.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지금 가입하고 5,404,56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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